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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자원낭비·환경오염 방지...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설 명절을 맞이해 선물세트 등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선물세트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7일부터 25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포장폐기물 발생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점검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으로 적발된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기 의정부시 청소행정과장은 "설 명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실시로 과대포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자원낭비를 줄여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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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