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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세 2018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10년동안 변동없던 주민세 현실화...2년에 걸쳐 단계적 인상 추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기존 6천원에서 올해에는 8천원으로, 2018년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당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세대별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다.

의정부시는 2004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동결된 6천원으로 주민세를 부과해왔으나, 행정자치부의 표준세율(1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인상 권고와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른 세입확충 필요에 따라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시는 지난 20157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한 ‘20161만원 일시 인상안에도 불구하고 세율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8천원의 주민세율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88백원으로, 2018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1천원으로 각 세대에 고지하게 된다.

이병우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를 현실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주민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와 교부세 증가액을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우선 활용하여 희망도시 의정부 구현에 매진할 것이라 다짐하며,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층의 납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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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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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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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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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