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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3·1운동 기념비 및 표지석 건립 제막식 거행

의정부시 광복회, 3.1만세운동 재조명

97주년 3·1절을 맞이해 의정부시 광복회는 315일 오전 11시 의정부역전 근린공원에서 3·1운동 기념비 및 만세터 표지석(2개소) 제막식을 거행했다.

2014년부터 기획된 3·1운동 기념비 및 만세터 표지석 건립은 지난해 519일 착공해 약 10개월 만에 완공됐다.

3·1운동 기념비는 이날 제막식이 이루어진 의정부역전 근린공원에 위치한 높이 3m(가로 1.7m, 세로 1.5m)의 비석으로 제작되었다. 독립을 열망하는 손들이 하늘을 향하고 이를 태극기로 감싸 안은 비석의 형태는 3·1만세운동일을 형상화 한 것이다.

제막식에는 광복회 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해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의회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만세시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기초한 의사의 발동으로 대한독립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늘의 뜻이라 밝힌 리민(里民) 조염호 등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날 제막식으로 건립이 완료된 3·1운동 기념비와 만세터 표지석은 향후 경기북부보훈지청을 통해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3·1운동에 동참한 의정부시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계승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금오사거리(천보로 581)에 위치한 금오리 만세터 표지석1919315일 천도교 양주 교구장 윤원세 선생(건국훈장 애족장)이 이 곳에서 이윤의(건국훈장 애족장) 및 주민들과 만세시위를 벌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했다.

또한 자일리 만세터 표지석(자일동 362-2)1919329일 자일리의 조염호 등 30여 명의 주민들이 이곳에서 만세시위를 행한 것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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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