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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도, 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 정책토론회 개최

미군공여구역 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모색의 장 마련

경기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경기도는 오는 613일 오후 230분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미군공여구역 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 토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 국회의원 4명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방부, 시군, 도의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선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미군공여구역법의 입법평가와 법정책적 과제,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시군에서 본 반환공여구역 사업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서 토론세션에서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의 사회로 그간 사업성과 공유 및 지원방안 개선기지 조기반환 방안, 환경오염 정화 개선방안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치게 된다.

토론자로는 차을준 행정자치부 접경지역팀장, 박영진 국방부 환경국유재산관리팀장, 홍석우 경기도의원, 이상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 신정하 파주시 투자진흥과장,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 한종갑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장이 나선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회 및 관계부처에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상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전국 공여구역의 87%가 경기도에 몰려있을 정도로,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은 경기도의 필수과제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여구역 정책에 대한 향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3월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도의회, 민간이 힘을 합쳐 경기도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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