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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논평'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논평전문이다.

[긴급 논평]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현실 외면한 금액실망유감

업종, 지역별 차등화 요구 배제...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해야

7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액이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우리 소상공인 대표 2(김문식 위원, 김대준 위원)퇴장이라는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소상공인의 배려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액에 대해 강한 유감실망감을 밝힌다.

이에 700만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여러 차례 당사자간의 협상이 아닌 것과 단순근무자 위주 업장의 차등적 적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지난 712일 국회 앞에서의 결의대회를 통해 자영업자의 현실과 애로, 국회나 정부의 정치적 공세 저지 등을 외쳐왔다. 아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정치권과 국민에게 호소해 왔다.

최저임금의 동결을 강하게 원하면서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참을 위해 2.6% 이하의 인상안을 밝혔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의 외침과 절규를 외면한 처사로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들은 공익위원과 노동계의 최저임금 폭탄에 강한 실망과 유감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리적 호도를 앞세운 정치권에 불타는 분노감마저 느낀다.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이란 지나치게 낮아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여 국가적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소상공인의 살을 깎아 근로자 가족을 풍요롭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사회보장을 오히려 마땅히 보호받고 육성되어야 할 소상공인들을 제물로 삼고 있으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수많은 이익을 내는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비교해 하루하루를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동일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돈 없는 가게 사장과 배고픈 근로자들 간의 싸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뒤편에서 대기업만 미소 지을 것이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700조에 달하며 대부분의 이익이 대기업에 편중된 작금의 상황에서 대기업 등 재벌에 대한 선제적 조치나 국회의 법안 준비도 없었을 뿐더러, 업권별 차등적 적용 기준도 없이 이루어진 이번 발표는 당장에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될 것이다.

영세한 자영업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소기업, 중기업으로 육성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사회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의 퇴보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매우 높아진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 위협에 내몰린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여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측의 결정에 대해 철회와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소상공인들과 연대하여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도 고려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6. 7. 16

소 상 공 인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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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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