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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개 체납액 3천218억원, 지난해보다 1천767억원 증가...체납자도 7배 이상 늘어나

경기도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12665명의 명단을 17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개인 2,566억원, 법인 652억원 등 총 3218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액 1,451억원 보다 1767억원 증가한 수치로 체납자도 지난해 1591명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도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주요원인으로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사전안내 기간 중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692, 법인 1973명이다. 도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170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개인 체납자 대부분은 50대로 확인됐다. 51~60세의 상습체납자는 4,463명으로 41.7%를 차지했다. 체납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원이 1240명으로 가장 많은 80.9%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고양시 소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취득세 등 25억 원을, 개인은 시흥시 오현식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3억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단은 도 홈페이지에 게재 중으로 과거 공개자도 계속 공개되고 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이다.

검색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접속 후 메뉴열기-정보란에 들어간 뒤 조세/법무/행정란에서 지방세제도 및 납부부분을 누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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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