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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LH 의정부 녹양동 행복주택 공사, 경계지 주민들 극심한 피해 호소①

주민들 "벽과 바닥 균열 생기고 집이 흔들, 소음으로 시달려도 LH 주민요구 외면하고 있다" 주장

시 관계자 "당초 학교부지였으나 어떠한 과정 거쳐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되었는지는 지자체에서 알 수 없는 일"

LH 의정부 녹양택지지구내(C-1블럭) 부지에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23세대, 9~15) 신축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사업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단독주택 주민들은 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아파트 기초공사를 위해 토지를 지하로 수십미터 이상 파는 과정에서 충격으로 신축한지 2,3년 밖에 안되는 건물의 벽면, 바닥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공사 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법원에 건물 균열 사진들을 제출하고 소장에서 "시공사 등이 이 같은 피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가족들과 환경이 좋은 곳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어 어렵게 재산을 쏟아부어 LH로부터 단독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으며 몇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잘 살고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며 "어느날 주민들과 한마디 논의도 없이 집 바로 옆을 경계로 15층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집 곳곳에 균열이 가고 잘 들어오던 햇볕도 다 막아버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사로 경계지 땅은 갈라지고 집이 흔들리고 식탁까지 흔들려 잠을 이룰수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LH와 시공사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증거를 없애려는지 갈라진 땅에 거의 매일 흙으로 되메우기만 되풀이 하고 단 한가지도 해결해주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주택 내부는 거실과 계단, 화장실 타일 등 벽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거실 벽과 바닦을 잇는 이음새는 무엇인가의 힘에 밀린 듯 벌어져 있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사 전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며 "계측기를 설치해 변이량을 측정해 본 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또 "집 곳곳의 균열이 공사로 인한 것인지 인정하기 위해 사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주민들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한 만큼 재판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은 LH 관계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진단을 하기위해 집 곳곳을 뜯어야 하는데 LH는 원상복구를 거절했다"며 "이는 진단을 하지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단독주택부지를 분양 받을 당시 현재 신축중인 행복주택 부지는 학교부지로 공고되어 있었으나 어느 순간 공동주택부지로 변경되었다만일 단독주택부지 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것을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탄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축중인 행복주택 부지가 택지지구조성 당시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 행복주택부지로 변경되었는지는 지제체에서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난감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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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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