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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소방서에 '심폐소생술' 달인있다!

김동은 소방관, 3년 여 근무기간 중 심폐소생술 통해 8명 소중한 생명 구해

의정부소방서에 심폐소생술의 달인이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의정부소방서 현장대응단 방호구조팀에서 근무하는 김동은 소방관(31, 소방사)이다. 김 소방관은 3년 여 근무기간 중 심폐소생술을 통해 8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에 그가 받은 '하트세이버'8개로,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4일 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

하트세이버는 '심장을 구하는 사람'이란 의미로, 심장 박동이 멈춰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응급환자를 병원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AED)를 사용해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로운 상이다.

김 소방관은 지난 2011411일 심정지 환자를 처음 살린 이래로 총 8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그는 이 중 제일 기억이 나는 출동으로 최근 513일 신고 사례를 손꼽았다. 당일 오후 8시 경 길거리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쓰러진 75세 할아버지는 심장이 멈춰 의식이 없던 상태였다.

다행이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후 구급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가 이뤄졌고 할어버지는 며칠 뒤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했다.

김 소방관은 "심정지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최초 발견자와 신고자이며, 그분들의 심폐소생술 여하에 따라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며 "내 가족, 이웃,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꼭 받기 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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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