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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개소

양주시민들, 국세 관련 민원 불편 해소될 듯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111일 개소해 양주시민들의 국세 관련 민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이날 시청 앞 원형광장에서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염학수 의정부세무서장, 박길서 시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개소식을 가졌다.

그동안 양주시민들은 국세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세무서로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 913일 납세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정부세무서와 양주민원실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시청 내 일부공간을 리모델링해 사무공간을 제공했다.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은 국세전산망 전용회선, 전산장비,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등을 정비하고 지난 1027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 후 111일부터 본격적으로 국세업무를 시작했다.

앞으로 양주민원실은 국세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신고·변경·폐업,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접수, 세무 상담 등 국세 관련 10여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개소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정부세무서와 양주시간 업무 협력 강화는 물론 향후 양주세무서 유치의 토대가 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팀(031-8082-55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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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