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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개소

양주시민들, 국세 관련 민원 불편 해소될 듯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111일 개소해 양주시민들의 국세 관련 민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이날 시청 앞 원형광장에서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염학수 의정부세무서장, 박길서 시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개소식을 가졌다.

그동안 양주시민들은 국세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세무서로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 913일 납세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정부세무서와 양주민원실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시청 내 일부공간을 리모델링해 사무공간을 제공했다.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은 국세전산망 전용회선, 전산장비,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등을 정비하고 지난 1027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 후 111일부터 본격적으로 국세업무를 시작했다.

앞으로 양주민원실은 국세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신고·변경·폐업,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접수, 세무 상담 등 국세 관련 10여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개소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정부세무서와 양주시간 업무 협력 강화는 물론 향후 양주세무서 유치의 토대가 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팀(031-8082-55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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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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