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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기북부경찰청 청소년행복위원회와 업무협약체결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안병용)에서 운영하는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의정부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113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산하 청소년행복위원회(위원장 김광모)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인턴십 현장체험활동 및 취업연계, 다양한 직업인들의 멘토활동 지원 등 상호교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청소년행복위원회 김광모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현장체험을 통해 적성을 탐색하고 기술을 훈련받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속해있는 각기 다른 사업체들과 매칭할 예정"이라며, "작은 힘이지만 행복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따뜻한 인간문화를 경험하고 사회의 인재가 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이상순)는 청소년의 종합적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상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정부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이상순)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용공간을 운영(호원동 위치)하고 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특성화 프로그램(데일리 학습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문화·체육 프로그램), 교육지원(검정고시, 복학·상급학교 진학), 자립, 취업지원(자격증취득, 직업체험, 취업연계), 건강증진(건강검진 지원, 금연프로그램, 보건·위생·안전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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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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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직업교육 내실화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표창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교육감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렸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의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자체-학교-대학-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직업교육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직업계고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습부터 취업, 성장까지 연계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표창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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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선 차단 본격화…계절근로자 제도 '공공 관리'로 전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대한 불법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개입 주체를 공적 영역으로 한정한 데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사설 브로커 개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으로 문제를 노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고, 제도를 공공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안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 전반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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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