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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2월 5일부터 4월 30일 까지 3개월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4개소 점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지난해 보다 2개월 빠른 25일부터 430일 까지 약 3개월간 관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24개소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특히 대형공사장과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상습적으로 먼지발생 민원을 유발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유무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방진벽 등 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세륜 및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한편,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대형공사장 40개소의 현장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관내 대형공사장에서도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대형공사장 관리책임자에게 의정부시 미세먼지경보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세먼지 주의보 등 발령 시에 자체 계획에 따라 비산먼지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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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