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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내 건설 관련 단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모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委, 계약심사제도 개선 등 추진계획 8건 심의·의결

경기도와 도내 건설관련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경기도는 8일 오후 2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2018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계약심사제도 개선 등 추진계획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한길룡 도의원, 정용식 건설국장, 도내 건설관련 10개 단체 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위원회는 2018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8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안건은 도내 건설관련 단체에서 5, 경기도에서 3건을 제안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설공사의 입찰 공고 시 증액 또는 삭감 내용이 담긴 계약심사 결과(조정내역서)를 게재공개해 계약심사제도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간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에 따라 중복적용,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조정, 과다 산정된 제비율을 조정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건설업체에게는 설계비 삭감의 주범으로 인식돼 왔다.

두 번째로는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금액의 기초가 되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이 현실화 선결돼야 한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단가 현실화를 위해 개정작업을 시행 중이나, 실제 건설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위원회는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설계단가 현실화를 민관이 함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회 위탁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는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토부의 하위 규정인 건설업관리규정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전국 시도와 함께 이에 대한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 및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를 제정하고, 군을 통해 지속적인 대민홍보 및 주택기금 저리(1.5%)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기초지자체(고양, 안산, 의정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협조, 체불방지를 위한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운영,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하도급 및 지역상생협약 추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상주 대상 건설규모[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매년 도내 건설관련 단체에 대한 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수여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경기도내 지역업체 수주율, 지역자재 및 장비사용 현황 등 와 시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등 추진 이행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는 물론, 건설공사 품질확보, 채불방지, 안전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 전문가 발표자로 초청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공공사업의 부실은 40%가 설계의 부실에 기인한다. 설계 단계부터 적정공기 확보 등 부실 방지가 중요하다"면서,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예정가격의 적정화 추진, 표준시장단가의 현실화, 제경비 반영 현실화, 저가 낙찰의 금지 등의 도급 공사비의 적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흥 부지사는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효자사업이지만,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중앙정부, 군 등과 협력해 지역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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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