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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김동근 등 한국당 후보 무더기 고발

'소송비용' 논란,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져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철저한 규명 요구해

안병용, 이번에도 '소송비용' 내역 안 밝혀

선거 끝난 이후 치열한 법정싸움 예상돼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소송비용 출처' 논란이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11일 안병용 후보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과 선거법위반을 일삼는다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김동근 후보를 포함, 이번 선거에 출마한 시·도의원 후보 11인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안 후보는 고소장에서 "피고발인들은 67일 경 언론을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개적 비방을 불특정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하게 하여 공직선거법 제251(후보자에 대한 비방죄)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안 후보는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있고 다른 여러 곳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 시행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의정부시장 안병용 등을 검찰에 고발해 오래 동안 시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등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 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했다"며 "하지만 어느 누구하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시장 후보를 비방하고 있어 고발하게 되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가 영원히 사라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한국당 후보들은 지난 20146·4지방선거 당시 단행된 경전철 경로무인 승차제 실시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는 안 후보의 소송비용을 문제삼았다.

이들 후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재판을 항소심에서 국내 거대 로펌이 수임해 무죄선고를 이끌어 냈다"고 전제 후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의 지출근거가 불투명하다"며 자금출처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안병용 후보는 한국당 후보들의 성명에 무대응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안 후보가 소송비용 및 자금출처 내역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일반적으로 의료치료행위나 법률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당은 시장 후보를 포함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전원이 선관위에 고발됨에 따라 안 후보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락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치열한 법정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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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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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