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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소송비용' 공개, 법무법인 동의 필요없어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 소송수임료 '비공개 계약' 흔치 않은 일

항소심 법무법인 관계자 "본인이 원하면 공개해도 상관없다" 밝혀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정부 자유한국당 후보 11명 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안병용 후보의 '소송비용' 공개여부가  법무법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 '소송비용' 공개를 요구한 한국당 후보들의 공동성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한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일반적으로 의료치료행위나 법률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소송담당 법인의 양해와 동의를 구해 소송비용 일체를 공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법무법인의 이해관계가 있겠으나 저의 공적인 입장에서 의혹도 중요하니 동의하고 도와 달라고 구두로 요청해 놨다"며 "법인을 설득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비용을 공개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의뢰인이 요구하면 특약으로 비공개 사항을 적시할 수 있으나 법무법인이 먼저 소송수임료를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봤을때 의뢰인이 소송비용을 공개하겠다고 하면 법무법인이 이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과는 상관없이 의뢰인의 의지에 따라 소송비용을 밝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한 A법무법인 관계자 B씨 또한 "그동안 수임계약서를 작정하면서 법무법인측에서 먼저 소송비용을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만일 현금거래 등 비정상적인 계약을 비공개로 하자고 요청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등 사법적 문제가 뒤따를 소지가 있다"고 귀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개인변호사사무실을 포함 법무법인 대부분의 경우 투명한 거래 확보를 위해 수임료를 법인 통장으로 송금받고 있으며, 의뢰자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어 수임료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병용 후보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의 관계자는 '소송비용' 공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공개해도 상관은 없다"며 "꼭 법무법인의 동의를 얻야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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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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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