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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후보, 경전철 재판 '소송비용 및 자금출처' 밝히나

11일 한국당 후보들 공동성명과 관련해 '기자회견' 자처

선거 막판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시민들 이목 집중돼

안 후보, 그동안 기자들 공식질문 '외면'...각종 추측 난무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의 선거법위반 재판 관련 '소송비용 및 자금출처' 공개여부가 이번 지방선거 막판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7일 김동근 후보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정부시 후보 전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68일까지 경전철 재판 관련 선거법 소송비용의 전모를 밝히라"며 안병용 후보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측은 당초 한국당 후보들의 성명에 무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11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안 후보가 '소송비용 및 자금출처'를 밝힐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안병용 후보는 지난 20146·4지방선거 당시 투표일 5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했다.

이에 당시 새누리당 중앙당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안 후보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안 후보는 1심 재판선고를 앞두고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게재한 약속을 뒤집고 항소해,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내 시장직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는 1심 변호인단을 전원 해임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들로 새롭게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법무법인 바른은 전직 국회의원, 법관, 검사 출신이 다수 포진한 국내 거대 로펌중 한 곳으로, 2심에서도 안 후보가 무죄선고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깨고 무죄판결를 이끌어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국당 후보들은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힘든 재판을 국내 굴지의 로펌이 수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임료를 요구했을지는 뻔한 일"이라는 추론과 함께 "그런데도 안병용 후보의 최근 5년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그 엄청난 비용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서 해결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자금출처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한국당 후보들이 성명서과 함께 밝힌 안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안 후보의 재산은 재판이 진행된 이후 21400만원 가량 감소하였으나 다음해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동안 안병용 후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소송비용 및 자금출처'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단 한차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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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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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