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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

3급 승진 1명, 4급 승진 8명, 전보 86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81일자로 5급 이상 일반직 간부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 대상자는 승진 9(31, 48), 전보 86(4급 이상 18, 568) 등 총 95명이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이재정 교육감 2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학교중심·현장중심의 교육행정 혁신과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발탁에 중점을 두었다.

4급 이상 승진 임용의 경우 직무수행능력과 업무실적을 최우선에 두었으며,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혁신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가도 고려했다.

한편, 전보인사의 경우 본청 및 교육지원청 주요 보직에는 업무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치하였으며, 개인 인사고충과 내신사항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조직 구성원의 인사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정책 보좌기능이 강화된 비서실장 자리에는 직원들 사이에서 베스트 간부로 선발되는 등 탁월한 인화능력과 경륜을 갖춘 현 학교지원과장을 보직 배치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이정만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는 경기혁신교육정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급 승진 임용자의 대다수를 본청 무보직 서기관으로 전진 배치하는 등 조직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인사 및 조직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개인적 인사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일과 개인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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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