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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최종합격자 766명 확정 발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남성 35명, 여성 3명 추가 합격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832018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766명의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모집분야별로 최종합격자는 남부·북부 포함 교육행정(일반) 527, 교육행정(장애) 29, 교육행정(저소득) 13, 사서 9, 전산 23, 공업(일반기계) 25, 공업(일반전기) 22, 보건 12, 식품위생 8, 시설(일반토목) 10, 시설(건축) 53, 기록연구사 7, 경력경쟁 공업(일반기계) 6, 경력경쟁 공업(일반전기) 5, 경력경쟁 시설(일반토목) 4, 경력경쟁 시설(건축) 13명 등 총 766명이다.

전체 합격자 중에서 여성은 490(64%), 남성은 276(36%)이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교육행정직렬에서는 남성 35, 공업(일반기계)직렬은 여성 2, 공업(일반전기)직렬은 여성 1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최종합격자 중 최고령은 북부 교육행정(일반)에 합격한 만50세이며, 최연소는 경력경쟁 시설(건축)에 합격한 만18세이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합격자 중 교육행정직렬은 810, 기타직렬은 814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0~11월 실무연수를 거쳐 신규 발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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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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