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1.1℃
  • 박무대전 9.4℃
  • 맑음대구 12.9℃
  • 흐림울산 13.2℃
  • 흐림광주 14.1℃
  • 부산 15.1℃
  • 흐림고창 12.5℃
  • 박무제주 15.8℃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4.9℃
  • 구름많음경주시 12.6℃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김정겸 의정부시의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

김 의원, 부동산 보유현황 질문에 처음엔 '지인 소유'...취재 본격화 되자 말 바꿔 '내 것'

지인 C씨 "부동산 매입 당시 사정 있어 부탁한 것"..."세금, 이자 모두 내가 낸다" 밝혀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8대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9일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을 마무리했으나 파행 기간 중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의회 위상이 추락한 가운데 이번에는 김정겸 시의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언론사 기자와의 취재 과정에서 김 의원 스스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지인의 소유'라고 밝힌 것.

만일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김정겸 의원이 지칭한 지인의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실정법' 위반에 해당돼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번 김정겸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의 발단은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시의회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던 안지찬‧정선희 의원의 가족들이 운영 중인 식당 건물의 불법증축 여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 지역언론사 기자가 타 언론사 기자들과 담화 도중 '김정겸 의원이 수 채의 펜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에 불법증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보유 현황을 묻자, 뜻밖에도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 김 의원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는 말과 함께 부동산 소유권 내역 및 세금 납부 현황 등의 설명을 덧붙이며 소유권 자체를 부인했다.

심지어 김 의원은 "실소유자에게 물어보라"며 지인의 전화번호까지 직접 알려줬다.

이에 본 언론사 기자가 김정겸 의원이 실소유자라고 말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C씨 또한 김 의원의 주장과 같이 김 의원 명의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선배라고 밝힌 C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어 김정겸 의원에게 부탁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취득 당시 세금은 물론 매월 170여만 원의 대출금 이자도 내가 내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김 의원 명의의 부동산이 자신의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김 교수가 시의원이 돼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아 헐값에라도 팔려고 내놓았는데, 마침 작자가 나서 계약 단계에 있다"며 "현재 자신은 서류상 제3자에 불과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김 의원에게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사실확인서도 받아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3조 ①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정겸 의원은 본 언론사의 취재가 본격화되자 처음에 답변했던 것과 달리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며 말을 바꿨다.

김 의원은 "당시 기자가 갑자기 부동산 보유현황을 물어봐 너무 긴장해 '지인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황당한 변명과 함께 "지인에게도 부동산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아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겸 시의원(나선거구)은 지난 8월 9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