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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행정처분 예고

의정부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자들의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2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65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510일까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시 부동산 및 예금압류를 실시하겠다는 압류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압류대상자 선정은 과태료납부내역, 부동산 보유현황, 신용등급, 주거래 은행정보를 활용해 고질체납자와 생계형체납자를 구분해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예금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서 "분납이나 카드할부 등 체납자 편의를 고려한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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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