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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빛 공해' 규제

가로등.보안등.옥외광물등의 '조명 빛 밝기' 지정된 기준에 맞춰야

가로등.옥외광물등의 '조명 빛 밝기' 기준에 맞춰야

위반시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가로등이나 광고등 등 조명을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 빛의 밝기를 지정된 기준에 맞춰야 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19일부터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는 우선 2019년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을 규제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719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1, 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 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을 말한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가로등의 경우 1~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를 넘으면 안된다.

빛공해 규제대상이 되는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그리고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산업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조명기구별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역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으며, 혼란방지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시행에 따라 조명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빛공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인공조명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총 96만개의 인공조명이 있으며 이중 가로등, 보안등 등 공간조명이 52만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고조명 32만개, 장식조명이 12만개로 뒤를 잇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51건의 빛공해 관련 민원이 발생했으며, 수면방해가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명 유형별로는 주거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상가건물의 옥외 간판 조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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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