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온라인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광고, 모니터링 '감시체계' 강화
유동광고물 36만여장 수거..미등록 대부업체 전화번호 1,798건 이용정지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관련 인터넷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24개 시군에서 36만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최근 불법 사금융 광고 수단이 전단지, 전화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으로 확산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자·주부 등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원’, ‘00정책기금’ 등 정부기관·사업 명칭과 유사한 가짜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 감시단’은 기존 오프라인 감시활동 외에도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까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등록대부업자 및 대출모집인 등의 대부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 표시여부와 정부·서민금융상품 사칭여부 등 불법 사금융 유인광고를 중점 살필 예정이다.

 

도민감시단이 관련 온라인 광고물에 대한 화면 캡쳐나 주소(URL)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면,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행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집된 온라인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향후 도는 3월 중 도민감시단 운영 계획을 수립해 단원들을 모집한 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집중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광고 노출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온라인 게시판 광고 행위를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통과를 국회에 지속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에서는 민생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들과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불법 사금융 광고가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