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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흥주점 관·경 합동점검 실시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및 연장 결정에 따라 4월 19일까지 관내 클럽형태 유흥주점 6개소를 포함한 유흥주점 전체 업소(256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의정부시는 지난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개반으로 구성된 관·경 합동점검반이 유흥주점 256개소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였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했다.

 

이 중 손소독제 미비치, 체온계 미구비로 인한 발열 미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등으로 행정지도(현장시정조치)한 업소는 138개소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 영업주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종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업소관리에 선진적으로 대처하겠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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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