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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 사망사고 발생한 고산지구 도로개설 '질타'

"거대 공기업 LH는 의정부시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를 수용하라"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민원 외면한 채 대로 개통해 사망사고 발생...누구 책임인가?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 개통 첫날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산공공택지지구내 도로개통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했다며 LH(한구토지주택공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15일 개최된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는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외면한 채 고산대로를 개통해 원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의정부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곳을 포함한 고산동 ‘도로접합’ 부분의 민원은 개통 이전부터 주민들에 의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구 김현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고산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관련 관계기관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회신’에서도 ‘고산지구와 기존 마을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 등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교통영향 평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이같은 설계가 이뤄지고 개통 하루만에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임 의원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와 관련해 “비상식적인 모양으로 설계된 고산대로의 교차로는 사용자의 편의보다는 LH의 분양 수익과 상가 부지의 배치를 위해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를 이어 수백년을 지켜온 원주민 마을의 주민들은 이제 좌회전으로 마을을 나갈수도 들어 올 수도 없는 ‘동떨어진 섬’에 살게 되었다”고 분개했다.

 

이날 임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한 안병용 시장을 향해 “이번 고산동의 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또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산동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다시한번 살펴주시고 의정부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LH에 대해서는 “최근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지구 투기 의혹과 더불어 이번 고산동 도로 문제와 관련하여 의정부 시민들의 LH를 향한 민심은 분노로 표현되고 있다”며 "고산동 주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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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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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