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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산환경 개선 조례' 시행‥축산악취저감 체계·종합적 지원 가능해져

 

경기도는 도내 축사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 종합지원을 통해 이를 저감·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20일자로 본격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경기지역은 가속화되는 도시개발과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축산에 대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실제 악취 민원은 2018년 말 1,496건에서 2019년 말 2,29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그간 도내 축산농가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 저감시설 설치, 환경개선제 사용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세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고 지속 제기됐다.


조례는 경기도로 하여금 축사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환경 개선 목표와 이에 맞는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종합계획인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지원, 노후축사 현대화, 가축분뇨 퇴·액비 활성화, 축산환경 교육 등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 방문 조사 등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에 포함됐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를 토대로 가축사육환경 개선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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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