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축사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 종합지원을 통해 이를 저감·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20일자로 본격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경기지역은 가속화되는 도시개발과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축산에 대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실제 악취 민원은 2018년 말 1,496건에서 2019년 말 2,29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그간 도내 축산농가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 저감시설 설치, 환경개선제 사용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세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고 지속 제기됐다.
조례는 경기도로 하여금 축사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환경 개선 목표와 이에 맞는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종합계획인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지원, 노후축사 현대화, 가축분뇨 퇴·액비 활성화, 축산환경 교육 등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 방문 조사 등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에 포함됐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를 토대로 가축사육환경 개선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