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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황범순 부시장 주재 8월 동장회의 온라인 개최

 

의정부시는 10일 황범순 부시장 주재로 8월 동장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안병용 시장과 황범순 부시장을 비롯한 관내 14개 동의 동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비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과 이에 대한 정비 필요성 등이 주로 논의됐다. 흥선동, 의정부2동, 신곡1동과 자금동은 훼손된 빗물받이의 보수와 토사 유실지역의 정비를, 녹양동, 호원1동 및 송산3동은 보행자 통행로와 차도의 정비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지역 명소 조성, 군사시설 철거, 등산로 주변 정비, 무인민원발급기 이설, 상습정체구간 대책 마련 등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병용 시장은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현장 곳곳을 직접 살펴달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범순 부시장은 “동장회의를 통해 건의된 사항들이 정상 추진됨에 따라 우리 시 곳곳이 안전하고 쾌적해지고 있다”면서 ”동장을 중심으로 동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업무연찬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14개 동장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불편사항을 매월 동장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관련 부서와 논의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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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