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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북부병무지청, 입영 전 미리 받는 '입영판정검사' 실시

입영 후 귀가 문제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 해소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 등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들이 군대에 가기 전 사전에 받는 ‘입영판정검사’를 지난 4일부터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질병으로 인한 귀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입영(소집) 후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며,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귀가 조치됐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달부터는 입영(소집)일 전에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귀가 조치도 폐지된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입영 14일~ 3일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8월 17일 이후 제2작전사령부 7개 사단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올해에는 제2작전사령부 7개 사단 입영자에 한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가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입영 후 귀가 문제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하고 정밀한 판정검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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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