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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주)같다, 대형폐기물 재활용률 향상 위한 자원순환 스마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양주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서비스 앱 ‘빼기’ 운영업체인 ㈜같다(대표 고재성)와 대형폐기물 자원순환  스마트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석 부시장을 비롯해 고재성 대표, 관계부서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을 위한 모바일 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등에 합의하고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간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선 시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배출신고를 하거나 소매점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뒤 폐기물에 부착해 배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자원 재활용률 촉진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폐기물 간편 배출신고, 대형가구·가전 운송, 재활용 중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빼기’ 도입을 결정했다.

 

서비스 시행에 앞서 시민을 대상으로 ‘빼기’ 시스템을 홍보한 뒤 9월 중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서 ‘빼기’ 앱을 내려 받은 후 배출품목 사진을 앱에 올려 배출 금액을 확인하고 모바일로 결제하면 된다.

 

결제 완료 후 수거장소에 배출번호를 적은 쪽지를 붙여 대형폐기물을 가져다 놓으면 수거업체가 처리하는 과정까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거운 폐기물 운반이 어려운 1인 가구와 노년층 등을 위한 운송서비스 ‘내려드림’과 지역 소상공인, 중고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생활밀착형 재활용 중고거래 서비스 ‘중고매입’이 함께 시행돼 다양한 방법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재성 대표는 “이번 ‘빼기’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편리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주시가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폐기물 감량뿐만 아니라 재활용률을 높이는 자원순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석 부시장은 “스마트 에코시티는 도시인구의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도시모델”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언택트 자원순환 경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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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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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