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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국회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행 이후 10만건 이상 발생...경기 가장 많아

최근 3년간('19년~'21년 6월) 안전신문고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총 437만 9천건 달해
1위 횡단보도 위, 2위 소화전, 3위 교차로모퉁이, 4위 버스정류소, 5위 어린이 보호구역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상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2019년~2021년 6월) 안전신문고를 통한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수는 총437만 9천건으로 23일 알려졌다.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1위 횡단보도 위(116만 9천건), 2위 소화전(30만 6천건), 3위 교차로모퉁이(41만 1천건), 4위 버스정류소 (24만 8천건), 5위 어린이 보호구역(102,264건)에 해당한다.

 

지자체별로는 1위 경기도(116만 7천건), 2위 인천광역시(43만 4천건), 3위 부산광역시(30만 5천건), 4위 서울특별시(30만건), 5위 경상남도(25만 9천건), 6위 대구광역시(25만 8천건), 7위 충청북도(22만 6천건), 8위 대전광역시(21만 8천건), 9위 전라남도(19만 6천건), 10위 광주광역시(18만 7천건), 11위 경상북도(17만 3천건), 12위 충청남도(15만 9천건), 13위 울산광역시(15만 1천건), 14위 전라북도(14만 7천건), 15위 강원도(9만 9천건), 16위 제주특별자치시도(6만 6천건), 17위 세종특별자치시 (2만 8천건)이다.

 

한편 2020년 8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신고건수가 총10만 2천 264건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1위 경기도(3만 8천건), 2위 서울특별시(9천 8백건), 3위 부산광역시(7천 6백건), 4위 인천광역시(6천 8백건), 5위 대구광역시(5천 9백건), 6위 경상남도(4천 8백건), 7위 광주광역시(4만 6천건), 8위 울산광역시(4천 1백건), 9위 전라남도(3천 6백건), 10위 대전광역시(3천 5백건), 11위 경상북도(3천 3백건), 12위 전라북도(2천 3백건), 13위 충청남도(2천 1백건), 14위 강원도(1천 8백건), 15위 충청북도(1천 7백건), 16위 제주특별자치도(8백건), 17위 세종특별자치시 4백건)이다.

 

오영환 의원은 "작년 8월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 보호구역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시행 1년만에 10만건이나 신고됐다"며 "불법주정차 신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한 5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이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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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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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