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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 집중 단속

 

연천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까지 불법소각 행위 근절과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 계도·단속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천군은 2개 반 총 4명으로 구성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통해 관내 전 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홍보물 배부 등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농촌 지역에서 전례(前例)로 행해지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해 주민의식 고취를 통한 소각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지도·단속대상은 농촌 지역 내 추수 후 논밭에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소각행위, 영농폐비닐을 포함한 농촌 내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이다.
 

환경부의 영농부산물 적정 수거·처리 체계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촌지역 내에서 수확이 끝난 후 농업 관행(병해충 방제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는 관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행위에 해당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 내 영농부산물, 영농폐비닐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통한 미세먼지의 발생은 연천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한 연천군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파쇄·수거 등 올바른 처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식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 처리는 경작지에서 파쇄, 퇴비화를 우선 추진하고 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환경보호과에 신고해 올바른 방법으로 수거되도록 배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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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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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29일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기념행사는 열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온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들과 노동조합 대표 및 공사 임직원 등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기념영상 상영, 유관기관 축하영상, 우수직원 및 시민 포상, 사장 감사 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공사의 창단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발자취와 주요 사업의 성과를 기록한 '의정부도시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백서'도 공개됐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의정부도시공사'로 전환, 출범했다. 현재 기존 시설대행사업과 새롭게 추가된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바둑전용 경기장 대행사업,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 접점 서비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관장이 주도하는 ESG 경영을 실현하며, 2025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3위 우수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석 사장은 "공사가 30년 동안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의 헌신과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의정부를 위해 고객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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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