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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흥선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펼쳐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장애인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해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또는 물건적치 시 과태료 50만원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의정부지방법원 등 5개소에서 교통약자 배려 문화 확산 및 관련 법령 홍보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 나선 흥선동 관계자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신고 다발지역을 위주로 현장 민원을 접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법령 등을 홍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를 불법사용(위조, 변조, 양도 등)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최광규 복지지원과장은 "단속보다는 선제적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키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장애인의 복지와 교통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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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