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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40원으로 결정

 

의정부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4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580원보다 2.5% 오른 금액으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9.9% 높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6만5560원으로 올해보다 5만4340원이 오르는 셈이다.

 

시는 앞서 9월 11일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김재훈 부시장)를 열고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내년도 시 재정 여건, 경기도 타 시‧군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약 270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임금이다. 시는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근로자들의 소득 격차 해소와 실질적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삶의 질이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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