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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의정부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연휴 기간인 9월14일부터 18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 안정 △교통 수송 △응급 진료 △생활쓰레기 수거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비상근무 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각종 생활민원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비상 응급진료체계를 갖춘다. 이를 통해 권역응급센터(의정부성모병원)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을지대병원 등 4개소) 및 병·의원 225개소, 휴일 지킴이약국 112개소를 운영한다. 진료기관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의정부경전철 운행 시간도 연장한다. 기존에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 30분까지 운행하던 경전철을 17~18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45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 밖에도 △물가안전관리대책반 △불법주정차단속반 △재난안전종합상황반 △상수도종합상황반 △환경오염대비상황반 △청소대책반(쓰레기 수거 등) 등 총 13개 반을 운영한다.

 

김동근 시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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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