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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의정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 품목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북어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및 수산물 중점 품목인 명태, 조기, 전복, 옥돔, 활참돔, 활방어, 활 암컷대게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 혼동 및 이중 표시 여부, 점검 품목의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해 확인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이 불시에 점검하고, 현장 점검과 전자매체(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종미 도시농업과장은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환경과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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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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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