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시장이 해당 식사가 예산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공식 간담회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식사 제공의 대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이 선거와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었고, 일정 부분 관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는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약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간담회는 양주시의 공리 증진을 위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과 도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시 현안과 업무 시책 협조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강 시장은 양주시 시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