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21.5℃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20.0℃
  • 맑음대전 21.0℃
  • 맑음대구 22.9℃
  • 연무울산 15.0℃
  • 맑음광주 22.2℃
  • 연무부산 17.9℃
  • 맑음고창 16.7℃
  • 맑음제주 18.2℃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9.9℃
  • 맑음금산 20.8℃
  • 구름많음강진군 23.2℃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제 19.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바지사장'내세우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하면 징역형.



 


 앞으로 ‘바지사장’(실제 운영하지 않는 명의상 사장)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자 명의만 주고받는 ‘바지사장’ 행위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는 ‘자료상’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바지사장이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사장으로 노숙자나 납세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명의만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 징수가 어려워 그동안 바지사장이 세금포탈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범처벌법 전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우선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위는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자, 또는 알선ㆍ중개한 자(자료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서 3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교회ㆍ사찰 등도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자료상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일부 기업들이 각종 세금을 공제받거나 환급받기 위해 종종 이러한 자료상을 이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장부 소각 및 파기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2009.09.04


이영성기자(bbmr6400@paran.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70주년 맞은 을지대의료원…환자의 진심으로 의미 더해
을지대학교의료원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 폐암 환자가 전한 감사의 마음이 병원 안팎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힘겨운 치료 과정 속에서도 의료진과 병원을 향한 진심을 행동으로 전한 이 환자의 이야기는, '인간사랑·생명존중'이라는 설립 이념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3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폐암 환자는 최근 병원 정문에 세워진 설립자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 동상 앞에 직접 준비한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이 환자는 지난해 8월 의정부을지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폐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위해 수개월째 춘천과 의정부를 오가는 쉽지 않은 일정을 이어오고 있다. 수차례 반복된 긴 이동과 치료 과정 속에서도 그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병원 앞에 세워진 설립자 동상이었다. 겨울 내내 동상 옆에 놓인 오래된 화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그는, 결국 직접 꽃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손수 꽃바구니를 제작해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