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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바지사장'내세우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하면 징역형.



 


 앞으로 ‘바지사장’(실제 운영하지 않는 명의상 사장)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자 명의만 주고받는 ‘바지사장’ 행위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는 ‘자료상’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바지사장이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사장으로 노숙자나 납세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명의만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 징수가 어려워 그동안 바지사장이 세금포탈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범처벌법 전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우선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위는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자, 또는 알선ㆍ중개한 자(자료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서 3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교회ㆍ사찰 등도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자료상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일부 기업들이 각종 세금을 공제받거나 환급받기 위해 종종 이러한 자료상을 이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장부 소각 및 파기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2009.09.04


이영성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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