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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바지사장'내세우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하면 징역형.



 


 앞으로 ‘바지사장’(실제 운영하지 않는 명의상 사장)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자 명의만 주고받는 ‘바지사장’ 행위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는 ‘자료상’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바지사장이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사장으로 노숙자나 납세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명의만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 징수가 어려워 그동안 바지사장이 세금포탈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범처벌법 전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우선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위는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자, 또는 알선ㆍ중개한 자(자료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서 3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교회ㆍ사찰 등도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자료상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일부 기업들이 각종 세금을 공제받거나 환급받기 위해 종종 이러한 자료상을 이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장부 소각 및 파기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2009.09.04


이영성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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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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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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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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