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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도로입양사업 시범지역 선정

= 다음달부터 도로입양사업 본격 추진 =


 의정부시가 경기도 깨끗한 도로 만들기 사업의 시범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폐비닐과 쓰레기 등 각종 방치.적치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시 진입 경계지역 도로의 환경개선에 나섰다.
 시가 의정부 Clean Road 만들기를 위해 도로입양사업(Adopt-a-Highway)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일정구간의 도로를 시민단체나 학교, 회사, 관공서 등에 위임해 1년간 자율적으로 청소 및 잡초제거 등 환경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로입양사업 대상지는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경계지점인 43번 국도, 양주시와 경계지점인 39번 국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23일까지 신청서를 의정부시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양구간 선정은 신청단체의 능력 등을 고려해 시와 단체의 능력 등을 고려해 시와 단체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도로입양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는 청소에 필요한 기본 도구와 함께 해당 구간에 단체명과 입양기간 등이 새겨진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또 활동 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배해 자원봉사자 재해보장보험도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도로입양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봉사점수 확인서를 발급하고 활동우수단체에는 년말에 포상할 계획이다.
 유호석 청소행정과장은 시 진입 및 경게지역 등 청소 사각 도로에 방치돼 있는 빈병, 폐비닐, 폐가전제품 등 각종 쓰레기로 인해 주변경관의 훼손은 물론 환경오염가지 일고있다며 도로입양사업이 도로화경미관 개선은 물론 환경오염 예방, 지자체 에산절감, 자원봉사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것이라고 말햇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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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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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동 주민들, '건설폐기물 보관소' 설치 강력 반발…집단 시위 펼쳐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양동 주민 20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녹양동 321번지 일대에 계획된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내에만 30여 곳의 교육·보육·체육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 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소음·악취 문제와 함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입주 계획의 즉각 철회 ▲주민 건강과 아동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향후 환경·혐오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및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1204㎡ 부지에 건축면적 65.60㎡, 연면적 99.91㎡ 규모의 지상 2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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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