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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도로입양사업 시범지역 선정

= 다음달부터 도로입양사업 본격 추진 =


 의정부시가 경기도 깨끗한 도로 만들기 사업의 시범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폐비닐과 쓰레기 등 각종 방치.적치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시 진입 경계지역 도로의 환경개선에 나섰다.
 시가 의정부 Clean Road 만들기를 위해 도로입양사업(Adopt-a-Highway)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일정구간의 도로를 시민단체나 학교, 회사, 관공서 등에 위임해 1년간 자율적으로 청소 및 잡초제거 등 환경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로입양사업 대상지는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경계지점인 43번 국도, 양주시와 경계지점인 39번 국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23일까지 신청서를 의정부시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양구간 선정은 신청단체의 능력 등을 고려해 시와 단체의 능력 등을 고려해 시와 단체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도로입양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는 청소에 필요한 기본 도구와 함께 해당 구간에 단체명과 입양기간 등이 새겨진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또 활동 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배해 자원봉사자 재해보장보험도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도로입양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봉사점수 확인서를 발급하고 활동우수단체에는 년말에 포상할 계획이다.
 유호석 청소행정과장은 시 진입 및 경게지역 등 청소 사각 도로에 방치돼 있는 빈병, 폐비닐, 폐가전제품 등 각종 쓰레기로 인해 주변경관의 훼손은 물론 환경오염가지 일고있다며 도로입양사업이 도로화경미관 개선은 물론 환경오염 예방, 지자체 에산절감, 자원봉사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것이라고 말햇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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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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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29일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기념행사는 열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온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들과 노동조합 대표 및 공사 임직원 등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기념영상 상영, 유관기관 축하영상, 우수직원 및 시민 포상, 사장 감사 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공사의 창단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발자취와 주요 사업의 성과를 기록한 '의정부도시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백서'도 공개됐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의정부도시공사'로 전환, 출범했다. 현재 기존 시설대행사업과 새롭게 추가된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바둑전용 경기장 대행사업,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 접점 서비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관장이 주도하는 ESG 경영을 실현하며, 2025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3위 우수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석 사장은 "공사가 30년 동안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의 헌신과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의정부를 위해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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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