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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명회 총무 '로비위한 골프회동 정황 포착.



 군시설보호구역 내 임야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토지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 (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 기소된 여명회 총무 A씨가 평소 모 자치단체장 등 지역 유력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골프회동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지난 8일 밝혀졌다.


 그러나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들과 골프회동을 했는지는 경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상태이다.


경찰은 A씨 자택 컴퓨터에서 이적(利敵)의심 문건을 발견해 이외에도 A씨가 골프라운딩을 한 뒤 모아 둔 소코어카드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보관 중이던 스코어카드와 컴퓨터의 일정표를 토대로 A씨가 보관 중이던 스코어카드와 컴퓨터의 일정표를 토대로 A씨와 골프회동을 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경기 북부지역 각급 기관장이 주축이 된 모임인 여명회 총무역할을 맡고 있는 점으로 미뤄 정황확인 차원에서 A씨와 자주 골프라운딩을 한 인물을 수사했다.


 하지만 모 자치단체장이 A씨와 골프회동을 한 사실만 파악했을뿐 나머지 지역 유력인사들은 정황만 포착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로비 대상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뇌물로비를 벌인 정황을 파악코자 골프회동자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며 “그러나 A씨와 골프라운딩을 한 인물들이 대부분 가명을 사용, 실제 골프회동자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09.10.10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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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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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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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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