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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대법원 윤석송 경기도의원 상고 기각 - 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윤석송 경기도의원 상고 기각 - 의원직 상실 확정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의정부시 제4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예정






 대법원 2부(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석송 경기도의원(의정부시 제4선거구)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윤 의원이 제작한 선거공보물에 본인의 과거 재산세체납액 4,500여만원을 기재하지 않아 지난해 의정부선관위로부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되 지난해 9월 8일 검찰(장성훈 검사)로부터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에 지난해 9월 25일 의정부법원(조윤신 재판장)에서 열린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고, 서울고법(한위수 재판장)에 항소를 제기 지난 3월 2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 선거법상 윤석송 경기도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됐다. 이에따라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의정부시 제4선거구(송산 1 ․ 2동, 자금동)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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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