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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 구속

‘횡령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동열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구속했다.

이날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성종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7일 있었던 피의자심문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의연하게 따르겠다”면서도 “7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 학원 산하인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 학원의 박모 전 사무국장과 짜고 신흥대학의 캠퍼스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공사비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타내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교비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의 부친 등에 대한 보강조사 후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이들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의원과 함께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사무국장은 지난달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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