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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한나라당 의원들 ‘SSM규제 조례안 엉터리’지적에 나서

한나라당 의정부시 의원들 의정부시행정부가 만든 조례안 문제점 있다고 밝혀



한나라당 의원들 ‘SSM규제 조례안 엉터리’지적에 나서

한나라당 의정부시 의원들 의정부시행정부가 만든 조례안 문제점 있다고 밝혀

 

한나라당 의정부시 의원들이 의정부시 집행부가 만든 조례안이 중소상인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향후 집행부간 미묘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빈미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강세창, 이종화, 구구회, 김재현, 국은주 시의원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의정부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모태로 더욱 강화시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점포개설 공사 30일 이전에 개설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별도로 등록심의회를 두어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의정부시에서 만든 조례안 경우 ‘이 조례 시행전 대규모점포 등에 관하여 등록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한 대규모점포 등의 이행대상 점포는 제외한다’는 경과규정은 중소상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라당의원들은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규정된 시행일인 2010년 11월 24일 현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구역 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 개시를 완료한 것이 아니라면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는 등록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주장에 따르면 의정부시에서 만든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 공사 중인 신세계 민자역사내에 이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가능해져 제일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이 의정부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주장을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해 의정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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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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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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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