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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한나라당 의원들 ‘SSM규제 조례안 엉터리’지적에 나서

한나라당 의정부시 의원들 의정부시행정부가 만든 조례안 문제점 있다고 밝혀



한나라당 의원들 ‘SSM규제 조례안 엉터리’지적에 나서

한나라당 의정부시 의원들 의정부시행정부가 만든 조례안 문제점 있다고 밝혀

 

한나라당 의정부시 의원들이 의정부시 집행부가 만든 조례안이 중소상인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향후 집행부간 미묘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빈미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강세창, 이종화, 구구회, 김재현, 국은주 시의원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의정부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모태로 더욱 강화시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점포개설 공사 30일 이전에 개설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별도로 등록심의회를 두어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의정부시에서 만든 조례안 경우 ‘이 조례 시행전 대규모점포 등에 관하여 등록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한 대규모점포 등의 이행대상 점포는 제외한다’는 경과규정은 중소상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라당의원들은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규정된 시행일인 2010년 11월 24일 현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구역 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 개시를 완료한 것이 아니라면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는 등록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주장에 따르면 의정부시에서 만든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 공사 중인 신세계 민자역사내에 이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가능해져 제일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이 의정부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주장을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해 의정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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