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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SSM규제 조례안' 부칙3조 삭제

의정부시, 한나라당 시의원 주장 수용…신세계 반발 예상

의정부시 'SSM규제 조례안' 부칙3조 삭제
의정부시, 한나라당 시의원 주장 수용…신세계 반발 예상

 

의정부민자역사에 들어갈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입점여부를 놓고 재래시장 상인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SSM규제 조례안’ 부칙3조 경과규정을 삭제해 의회 통과여부와 신세계측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14일 조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칙3조‘이 조례 시행 전 대규모점포 등에 관하여 등록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한 대규모점포 등의 이행 대상 점포는 제외 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부칙3조 경과규정은 지난달 31일 강세창 의원 등 의정부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6명이 성명까지 발표하며 기자회견 열고 의정부시가 제출한 '의정부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판하면서 시작 되었다.

이후 15일 제일시장 상가번영회장 선거에서 시 조례안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입장도 나올정도로 제일시장의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논란의 쟁점은 재래시장보호를 위해 반경 500m이내에는 SSM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위임해 놓은 유통산업발전법 13조의3 2항 규정에 따라 조례를 만들 경우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얻은 사업장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가 였다.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한 대규모점포를 조례에서 규제할 경우 신세계가 수천억원을 투입해 시공하고 있는 의정부민자역사에 이마트 등 대형 SSM의 입점은 제동을 걸 수 있지만 행정소송 등 법적인 다툼이 예상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시가 반려하면 행정심판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당초 도와 정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과 중소기업청의 연수 내용,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법 13조의3 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얻은 사업장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반경 이내에 위치했더라도 규제가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제일시장 상인과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병용 시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고 같은 해 12월 중소기업청과 상급기관에서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장의 경우 준공이후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영업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교육하고 유권해석까지 내려왔다"며 "하지만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고 일부 시의원이 비판하고 나선대다가 신세계와의 유착의혹을 받고 싶지 않아 일단 논란이 된 부칙3조를 삭제해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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