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수용에 대한 행정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됐던 의정부 ‘캠프 카일’ 부지와 관련해 이번엔 사업자 '자격' 적격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 이외의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정부시와 지난 9월 28일 ‘캠프 카일’ 도시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 지정 당시 포함된 사유지 14필지 1,074㎡(약 325평)중 2필지 205㎡(약 62평)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의 필수조건인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애초부터 구역지정 제안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해당업체는 구역지정 제안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미 지정고시 된 도시개발구역 내의 일부 사유지는 배제하고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소장 손배환)는 지난 27일 포천시 영중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종우)과 함께 영중면 성동3리 과수농가를 찾아 사과수확 등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18일 체결된 통계청 의정부사무소와 영중농협, 영중면 성동3리 간의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민·관협약 이후 진행하는 두 번째 농촌 일손돕기 활동이다. 이에 봉사자들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사과수확, 과수농가 주변정리 등 지역 농가의 농촌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손배환 의정부사무소장은 “코로나19와 태풍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농촌지역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통계청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가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캠프 카일’ 부지에 민간이 제안한 구역지정 안을 중복해 수용한 것은 행정절차 위반뿐 아니라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란 의견이 일고 있다. 29일 의정부시는 2019년 10월 민간업체가 제안한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대해 같은 해 12월 수용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는 해당업체와 지난달 28일 ‘캠프 카일’ 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실상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첫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캠프 카일’ 부지는 지난 2009년 의정부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경기부부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09-42호), 2012년 도시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12-174호), 2014년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14-198호)됐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크게 ▶구역지정단계, ▶실시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역지정단계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도시계획지정,
현대산업개발이 의정부 소재 ‘캠프 라과디아’ 동측 부지에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의 허가 신청을 취하해 설계 변경 등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의정부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에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이 ‘불허’ 방침으로 정해지자 허가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아파트 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에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 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市) 허가부서에서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당 신청서에 대해 '불허가'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신청서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이 계획했던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개발예정도로 하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하부를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폭 8미터 이상의 도시예정계획도로 등 각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언론사는 8월
의정부시가 1조원대의 사업규모로 예상되는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수익계약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이형섭 당협위원장(의정부을)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부여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의 수의계약 추진에 대해 여러 추측성 풍문이 떠돌았으나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이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형섭 위원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8일 의정부시와 (주)다온디앤아이 사이에 체결된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자본금 3억 원 규모의 소규모 업체가 약 4만평 부지 개발에 따라 해당 업체에 돌아가는 수익이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의정부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의정부시 금오동 209번지 일원 132,108㎡은 지난 2008년부터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을 목표로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후 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무산되자 2019년 10월경 창업·여가·주거·공공청사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의 대표이사 및 본부장에 김광회 前 교육문화국장과 이광수 前 고령사회고용진흥원 경기지사 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광회 신임 대표이사는 1978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38년간 의정부시 총무과장, 비전사업 추진단장과 교육문화 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광수 신임 본부장은 15년간 도·소매 사업을 경영해 온 경영전문가로 상권활성화재단 실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13일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안병용 시장은 “다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지역을 잘 알고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분이 대표이사로 오시게 되어 상권활성화재단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소상공인들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소장 손배환)는 11월 1일 기준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주택의 규모 및 특징을 알기 위한 '2020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행정자료 활용이 어려운 항목들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 표본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조사안내문의 참여번호로 인터넷·모바일·전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응답할 경우 발송된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바로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콜센터(080-400-2020)로 전화하는 방식으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의정부사무소 손배환 소장은 “우리 사무소가 관할하는 시·군(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내 거주하는 국민들이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최근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의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이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28일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된 금오동 소재 ‘캠프 카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주)다온디앤아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금오동 209번지 일원 13만706㎡(3만9,539평)에 창업, 여가, 주거, 공공청사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혁신정장 플랫폼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인허가업무를 지원한다. 반면 (주)다온디앤아이는 사업비 2,000여억원(민자 100%)을 투입, 2,0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해 수익을 챙기는 대신 생활형SOC시설, 공공청사, 주차장시설비 등 600여억원을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캠프 카일’ 부지는 애초 광역행정타운 의정부지법·지검 이전부지로, 지난 2009년 7월 28일 '의정부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2012년 12월 28일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바 있다. 국토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최근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2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해당 병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마스터플러스 병원은 지난 5월 개원 이후 205병상 규모로 189명이 입원 중이었으며 10월 6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즉시 국가 지정 전문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확진자는 의료진 3명, 환자 20명, 보호자 및 간병인 24명, 작업치료사 1명, 의료진의 가족 1명이며, 거주지는 의정부시 17명, 서울시 10명, 기타지역 22명이다. 의정부시는 확진 발생 직후부터 병동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정부와 경기도 등 관련 전문가 집단 및 역학조사관들로 구성된 TF팀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확진자들의 동선은 병원 특성상 관련된 동선이 병원 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병원 관계자 외 확진자는 가족 1명으로 N차 감염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는 코호트 및 자가격리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부시와 호원2동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
의정부시 방역 당국이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초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6일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마스터플러스병원의 입원 환자 등을 포함 26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이후 7일 23시 현재 9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아 35명의 누적환자가 발생했다. 안병용 시장은 7일 의정부시보건소에 마련된 의정부시방역대책본부에서 현황을 보고 받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재활전문병원인 마스터플러스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환자 및 보호자와 간병인, 간호사는 물론 병원 방문자 등 56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확진자 발생구역인 마스터플러스병원 5층에 있는 102명을 코호트 격리했으며, 확진자 추가 발생구역(3층)도 코호트 격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4일간 집중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의료진용 레벨D 방호복 250개를 지급하는 한편, 병원 및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방역을 완료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날 “마스터플러스병원 집단감염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의정부시민 모두가 각자 마스크 착용은 물론 코로나-19 감염병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