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양주시는 장흥면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사회인 야구붐 및 동호회 활성화를 틈타 불법적으로 야구장을 조성, 운영하는 3곳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야구장의 경우는 2010년 4월부터 양주시 교현리와 물대리 등에 각각 8천849㎡와 7천900㎡로 조성되었다.
특히 이들 야구장은 원 토지주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땅을 임대하여 야구장을 조성, 200여개의 사회야구인 동호회 리그를 벌이는 등 활발한 불법영업을 자행해 왔으며, 경기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등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와 건축법 제14조 등을 적용해 행정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로 불법야구장 운영자들에게 원상복구명령과 5천만원 정도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양주시의 이러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야구장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원상복구는 커녕 이행강제금 조차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들 불법야구장 운영자들은 올해에만 15개의 리그를 진행하면서 214개 동호팀으로 부터 각 팀별로 280만원~310만원까지 리그 참가비용을 받는 등 6억대 이상의 불법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져 경기북부 관내 그린벨트내 부동산소유자들의 불만과 함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