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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그린벨트내 불법야구장 판쳐

불법 사설야구장 3곳,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 지속

지난 13일 양주시는 장흥면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사회인 야구붐 및 동호회 활성화를 틈타 불법적으로 야구장을 조성, 운영하는 3곳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야구장의 경우는 2010년 4월부터 양주시 교현리와 물대리 등에 각각 8천849㎡와 7천900㎡로 조성되었다.

특히 이들 야구장은 원 토지주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땅을 임대하여 야구장을 조성, 200여개의 사회야구인 동호회 리그를 벌이는 등 활발한 불법영업을 자행해 왔으며, 경기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등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와 건축법 제14조 등을 적용해 행정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로 불법야구장 운영자들에게 원상복구명령과 5천만원 정도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양주시의 이러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야구장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원상복구는 커녕 이행강제금 조차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들 불법야구장 운영자들은 올해에만 15개의 리그를 진행하면서 214개 동호팀으로 부터 각 팀별로 280만원~310만원까지 리그 참가비용을 받는 등 6억대 이상의 불법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져 경기북부 관내 그린벨트내 부동산소유자들의 불만과 함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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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