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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표시 없어도 ‘금연’ 기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 의해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학교 절대정화구역(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시가 설치된 주 통행로), 주유소, LPG충전소,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도시공원(공원전체구역, 단, 직동공원, 추동공원, 청사초롱공원은 공공시설물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 문화재 보호구역 등 950곳이다.

위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7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지난 14일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및 건강증진팀원들은 가족동반으로 많이 찾는 직동공원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대형공원, 전철역사, 버스정류장, 행복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평일에는 공중이용시설 건강지킴이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전철역 앞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꾸준한 홍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고 시민 모두 금연에 관심을 가져 간접흡연에 피해가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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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