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기경찰청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출근길에 관용차를 늦게 몰고 왔다고 차안에서 김모 의경의 뺨을 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박모(남, 59세) 서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모 의경의 가족들이 항의하자 박서장은 김의경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경기경찰청은 지난 25일 박서장을 '품위손상'을 사유로 경무과에 대기발령조치 했고 그 다음날 박서장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