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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막가는 부부... 아내 간통 몰래 촬영한 남편, 위자료 청구한 아내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세태가 그대로 반영된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7일 의정부지법 제1민사 단독(이재서 부장판사) 재판에서 아내의 불륜과 간통현장의 증거를 잡기위해 자신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아내가 외간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촬영한 남편 B모씨(남, 45세)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부인 A모씨(여, 44세)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편 B씨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아내의 주장대로 정신적 고통이 있었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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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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