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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12월 1일부터 인감도장 필요없어요

12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도입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돼
현행 제도도 그대로 유지. 본인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

 

오는 12월부터 인감도장이 없어도 서명만으로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5일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내년 8월부터는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감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시행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오현숙 경기도 언제나민원실장은 “12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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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