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 없이 필요 할 때마다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현재 인감증명발급제도도 종전대로 운영되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한 가지 증명서를 선택해서 발급 받을 수 있어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등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관계자는 인감도장 제작, 관리에 따른 인감증명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맞춰 기존 인감제도를 개선 ․보완 했으며, 이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