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2월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는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제공하여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효소멸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현재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국민, BC, 제주, 하나SK 등 10개사이며, 수협·광주·전북 등 3개사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려면 시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 또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확인하여 카드결제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면 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연중무휴(7:00~22:00)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중에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나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서도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