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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연천군,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

하반기 49개 품목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심의

연천군은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손경식부군수 및 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하반기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심의위원회는 연천군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연천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인『남토북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군은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브랜드는 포장에 ‘남토북수 인증 마크’를 인쇄 또는 부착 판매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라는 신뢰성을 주고 명품브랜드로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 한다.

통합상표 인증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 년 2회 개최되는데 금번 하반기 심의위원회는 2개 업체에서 배와 쌀(칠보)에 대한 신규 인증신청과 24개 업체 49개 품목에 대하여 연장신청을 심의한 결과 모두 사용승인이 결정되어 총 43업체 117품목이『남토북수』브랜드로 관리를 받게된다.

또한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남토북수』로 인증받게 되면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홍보를 위한 “대중매체 홍보, 고품격 포장재지원, 택배비지원, 쇼핑몰 연천장터 입점 등” 통합마케팅 추진으로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게 해주며 농특산물 큰 장터 및 각종 행사를 통한 직거래 홍보 기회 제공과 함께 안전성 강화 및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을 받게된다.

군 관계자는 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친환경재배”와 “G+ 라이스 단지”에 한하여 인증하던 것을 2013년부터 “GAP 인증”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특히 북위 38° 위치하여 연천군내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이 맛에 차별성이 있다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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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